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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동안 야금야금' 1천만원 훔친 옷가게 직원 검거

송고시간2019-0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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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절도(PG)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의류 매장에서 판매 대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서구 한 아웃도어 매장에서 현금 출납기에 있는 현금 9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1천3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매장에서 근무한 김씨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판매 대금 일부를 조금씩 빼돌려왔다.

경찰은 의류 매장에서 현금이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현금 출납기에서 돈을 빼내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김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CCTV기록은 자동 삭제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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