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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쉽게 공격하는 '게임핵'…불법 프로그램 유포해 25억 챙겨

송고시간2019-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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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증거물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증거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4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경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인하고 있다.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2)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C(1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구입,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없도록 돕는 등 여러 기능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개당 7천∼25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게임핵을 팔 수 있도록 B씨가 사이트를 제작하고 C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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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F6wZLsZG7c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제작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25억원 중 남아 있는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하는 경찰
불법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하는 경찰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이 14일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doo@yna.co.kr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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