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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월부터 초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운행 못한다

송고시간2019-0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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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11만6천대…저감조치 발령때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나쁠 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휴원 권고…민간도 차량 2부제(CG)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휴원 권고…민간도 차량 2부제(CG)

[연합뉴스TV 제공]

도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오는 4∼5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오는 6월로 예상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천303대이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출고된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이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다.

충북도는 제한 지역과 단속 방법, 과태료 액수 등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예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분석하면 충북에서는 연간 10회가량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차량, 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충북도는 민원인들에게도 자율적 2부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30개 대기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841개 사업장은 장비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해야 한다.

충북도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 매연 및 공회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제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신속히 알리겠으니 도민들은 미리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지난달 14일 비상저감조치를 시범 시행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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