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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으면서 차량절도에 '음주뺑소니' 20대 구속

송고시간2019-0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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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를 훔쳐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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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향남읍 주거지 근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싼타페 차량을 훔쳐 몰다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택시에는 택시기사 B(57)씨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B씨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15㎞가량을 달아난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뒤를 쫓은 견인차 운전기사 C(35)씨가 그의 위치를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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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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