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충주시 구제역 발생 농가 3㎞ 밖 이동제한 15일 해제

송고시간2019-02-14 10: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난달 31일 주덕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발생 농가 반경 3㎞ 밖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을 오는 15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16일째 되는 날이다.

"구제역을 막아라"
"구제역을 막아라"

(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설날인 5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린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인근 거점소독소에서 공무원들이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2019.2.5
jeonch@yna.co.kr [2019.02.12 송고]

현재 충주 지역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가축 이동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어긴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107개(살처분 농가 3곳 포함) 농가에 대해선 15일 이후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3㎞ 내 이동제한도 추가 검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르면 오는 25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