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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문자 발송 가능해질까…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송고시간2019-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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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로 환자관리'·'임상시험 대상 모집 앱'도 심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와 함께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첫날 카카오페이와 KT[030200]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웨어러블 심전도장치를 이용한 심장질환자 관리 서비스'와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모집 서비스' 등 2개 안건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의위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뒤 발표된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3건의 심의 안건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 생활에 관련돼 있다. 국민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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