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20대 1심 징역 20년 선고(2보)
송고시간2019-02-14 10:53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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