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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마련한다

송고시간2019-0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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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나현 광주시의원.
나현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차별과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의 쉼터가 없는 광주시에 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나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8개 광역단체에 장애인 쉼터가 있지만, 광주시에는 없는 상태다.

이 의원 등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차별 등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을 위해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학대 피해 장애인의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을 하는 쉼터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쉼터가 신설되면 학대 피해나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에게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도 쉼터가 조속히 만들어져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찾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자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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