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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안 된다" 민변 등 유엔에 전달

송고시간2019-0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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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관련 보고서…"DNA 강제채취도 소년 제외하고 관련 자료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형사 책임연령 하향 논의와 소년 사범의 DNA(데옥시리보핵산) 강제채취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오는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년법 관련 한국시민사회 연대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한국 비영리단체(NPO) 연대가 제출한 보고서와는 별개로, 소년법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서 이들 단체는 한국의 소년사법 제도가 개악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더 많은 소년이 복지의 관점에서 다뤄지기보다 사법적 방법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최근 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했음을 근거로 형사 책임연령의 하향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 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8%에서 2016년 0.1%로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들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의 형사 책임연령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해당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취지의 정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체는 또한, "국회는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을 개정해 강제 DNA 채취 대상에서 소년을 제외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은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 중인 소년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는 ▲ 보도금지 사항을 규정한 소년법 제68조 위반 언론 매체 처벌 ▲ 소년법에서의 '우범소년'(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 규정 삭제 ▲ 재판 시 소년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보장 ▲ 소수자 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 필수적 국선 보조인 제도 도입 ▲ 미결구금 소년에 대한 학업 프로그램 마련 ▲ 소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인 한국은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한국은 1996년(1차 보고서)과 2003년(2차 보고서), 2011년(3∼4차 보고서) 등 총 3차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네 번째 국가보고서(5∼6차)를 제출했다. 오는 9월에는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등을 포함해 2011년 이후 8년 만에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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