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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불합리"…130억원짜리 주택에도 일반과세

송고시간2019-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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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취득세 중과 기준 합리적으로 개정" 행안부 통보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횡령한 구미시 직원 적발…파면 요구

다가구는 낮추고 초고가는 그대로
다가구는 낮추고 초고가는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 한 부동산업체 입구에 고급주택 매물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 기록한 서울에서는 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 급등 지역내 단독주택들이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며 당초 예정가보다 어느 정도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예정 공시가격 그대로 공시돼 하향 조정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1.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감사원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거래가격이 높더라도 일정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들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에서 일정면적·금액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11%, 일반과세는 3%)하도록 규정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및 건축물 가액 9천만원 초과, 주택면적 331㎡(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 기준을,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면적 245㎡(복층의 경우 274㎡) 초과'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고급주택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32만여호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급주택은 0.19%(628호)에 불과하다.

구체적 사례로 보면 실거래가 107억원인 서초구 소재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 미달로, 실거래가 130억원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은 건축물 가액 미달로 각각 일반과세됐다.

반면에 실거래가 14억원인 중랑구 소재 공동주택은 중과됐다.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전시실 등의 용도로 신고한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등 탈법행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현실 등 과세여건 변화를 반영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횡령한 구미시 직원도 적발됐다.

구미시 수입금 출납담당자는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市)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해당 직원을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고발 1건(1명), 징계요구 3건(4명), 시정 10건, 주의 78건, 통보 137건 등 239건에 대해 조치했다.

아울러 부과·추징이 누락된 713억원은 부과하도록 하고, 과다 부과된 21억원은 환급하도록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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