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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 고발…"담합사건 지연처리 묵인"

송고시간2019-02-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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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사건 등 지목…"담당자 잘못 아닌 구조적 문제" 주장

검찰, 최근 고발인 조사 …공정위 "봐주기 의혹 사실과 달라" 정면반박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담합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식으로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면서 이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고, 김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게 주된 고발 내용이다.

고발대상에는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이 포함됐다.

유 관리관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사건을 고의로 늦게 처리한 주요 사례로 작년 2월 처리된 유한킴벌리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 사건 등을 들었다.

사건을 몇 년간 묵혀두고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증거인멸을 방치했고 본사의 대리점 강압 의혹과 관련한 부분 등은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담합사실 자진신고서를 미리 낸 유한킴벌리 본사는 과징금을 면제받고 '을'의 지위에 있는 대리점들만 처벌을 받았다.

유 관리관은 "이런 사건 처리 지체행위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회적인 실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행위"라며 "(김 위원장은) 장기간 사건 처리 지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체처리를 지시·묵인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유한킴벌리 사건을 비롯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담합 사건 등의 처리 문제점을 김 위원장 등에 보고했지만, 제도개선 없이 오히려 위원회 회의 관리 등 관련 업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김 위원장 등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개방형 직위 공모로 심판관리관에 임용됐으며, 한 차례 재임용돼 올해 9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부하 직원 다수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병가 중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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