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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2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

송고시간2019-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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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서 범행 등 고려…1심 징역 10개월 무겁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학영 승부 조작 혐의 구속 (CG)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학영 승부 조작 혐의 구속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후배 선수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학영(38)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배 선수에게 부정한 승부 조작을 제안해 죄책이 무겁지만, 실제 승부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를 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이혼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 생활을 은퇴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30) 씨를 만나 돈다발을 보여주며 "내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퇴장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프로축구 선수 출신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씨는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호텔에 머무르던 장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스포츠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결국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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