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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봉안당·공설봉안묘 사용제한 완화

송고시간2019-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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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장묘 시설인 추모의 집(봉안당)과 공설봉안묘 사용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속초시청
강원 속초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속초시에 따르면 추모의 집(봉안당)과 공설봉안묘 사용 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유골을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추모의 집(봉안당)에서 공설봉안묘로 유골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유골 이동을 원하는 유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 부부단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목장 장지와 잔디형 자연장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유족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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