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
송고시간2019-02-14 14:40
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전기·가스·화약 전문기관과 합동 감식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폭발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
노동청은 현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경찰도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대전지방경찰청 1부장을 본부장으로, 유성경찰서장과 유성경찰서 형사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합동수사본부는 소방본부 및 전기·가스·화약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사고현장에서 대전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작업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합동수사본부는 로켓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이형작업' 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공장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고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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