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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택시요금, 서울시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송고시간2019-0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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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형평성·업계 요구 고려…다음달 최종 결정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와 동일하게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지역 법인·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도권 지역 택시요금 형평성도 고려한 것이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현재보다 800원 올리고 추가 요금 거리와 시간은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이는 방안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33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 이러한 수정의견을 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세 가지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뒀다.

지역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거리·시간 요금체계를 보면 ▲표준형은 135m, 33초 ▲도농복합 가형 104m, 25초 ▲도농복합 나형 83m, 20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도록 했다.

건교위는 찬반 토론을 거쳐 도의 조정안 가운데 표준형 지역은 택시요금 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하되 거리·시간 요금은 일부 수정해 각각 135m에서 132m로, 33초에서 31초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도농복합(가·나형) 지역의 요금체계는 도의 조정안에 공감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택시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며 "도는 요금인상과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다음 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늦어도 4월 초에는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부터 적용된 현재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3천원으로 2㎞ 경과 뒤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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