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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리운전업체, 기사용 셔틀버스 운행 일방적 중단"

송고시간2019-0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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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도청서 기자회견…"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노동단체가 최근 경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부당한 셔틀버스 이용 중단과 배차제한을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 경남대리운전연합의 최근 셔틀버스 중단과 배차제한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5일 동안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야간에 타고 다니는 셔틀버스 운행이 사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이는 노동자들이 매일 3천500원씩 내던 셔틀버스 이용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사측은 SNS에서 유언비어를 살포한다는 이유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배차제한을 단행하기도 했다"며 "사측의 부당한 행태를 SNS에 글로 남기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끊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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