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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작년 의결권자문사 반대 권고 잘 안 따라"

송고시간2019-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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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24곳 의결권행사 내역 분석

정기주주총회(CG)
정기주주총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난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잘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분석: 의결권자문사 반대 권고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0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24곳이 작년 3월 686개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한 의안 2천581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일치율)은 25.0%에 그쳤다.

자문사 2곳 이상이 반대한 의안(781개)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35.7%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주주총회 의안분석·의결권행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4개 기관(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지배구조원) 중 자문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원을 빼고 나머지 3개 자문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의안 권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안건 종류별로 보면 자문사 1곳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안건은 이사 선임(41.1%)이었고 이어 감사위원 선임(18.3%), 이사보수 한도 승인(8.7%), 정관변경(8.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6.1%), 감사보수 한도 승인(5.9%), 재무제표 승인(4.1%), 주주제안(3.6%), 감사 선임(2.6%), 임원 퇴직금 규정(0.7%), 영업양수 승인(0.1%) 등 순이었다.

그러나 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기관투자자들이 따른 비율(일치율)은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24.1%에 그쳤고 감사위원 선임(18.6%), 이사보수 한도 승인(23.6%), 감사보수 한도 승인(14.4%) 등도 낮은 편이었다.

다만 영업양수 승인 안건의 경우 일치율이 100%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CG)
스튜어드십 코드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승희 연구위원은 "자문사들은 임원 자격 기준으로 주주가치 훼손 이력, 겸직 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주로 고려해 반대 권고를 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에 별로 반대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제안 의안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며 "자문사들은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을 권고했지만, 일치율은 37.6%로 별로 높지 않고 이사회와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를 지지하는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사례로 지난해 KB금융[105560] 주총에서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으로 낸 정관변경(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내용) 안건의 경우 자문사 3사가 모두 주주가치에 부합한다며 찬성을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해 상당수의 기관투자자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로 "위원회 구성 제한"이라고만 공시했고 삼성자산운용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 우려"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 중 자문사의 권고와 의결권 행사의 일치율이 높은 곳은 동양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이었다.

반대로 일치율이 낮은 곳은 IBK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이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25개 기관투자자 중 지난해 정기 주총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9개사였다"며 "따라서 작년 정기주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주총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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