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협 "당직실 사망 전공의 주110시간 근무…허위 당직표 의혹"(종합)

송고시간2019-02-14 18: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복지부, 병원 38% 위법 적발…휴일·근무시간 미준수 94곳 첫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공의가 일주일에 110시간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달 1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다.

그 결과 A씨는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연속 당직을 선 후 월요일 정상출근을 해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또 대전협은 A씨가 병원 근무표에는 당직 근무가 3차례 빠져있는 등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1월 둘째주 근무표를 보면 A씨는 정규 54시간, 당직 33시간 등 총 87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은 당직 근무가 하루 더 있었고, 정규 70시간과 당직 48시간 총 118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무표
실제 근무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 주장과 실제 근무시간 비교
병원측 주장과 실제 근무시간 비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지난해 대전협이 전공의 4천9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2017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법정 최대 연속수련 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는 28.3%에 달했고, 이들의 평균 연속근무 시간은 43시간,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96시간을 기록했다.

주 평균근무 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경우는 55.6%로 절반 이상이었고, 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으로 나타났다.

연속근무 시간
연속근무 시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정부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병원의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첫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94곳(38.5%)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련병원은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업무량이 많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법 준수가 버거운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규칙 항목별로 보면 '휴일(주 1일)'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이 28.3%로 가장 많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는 13.9%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이 종료된 이후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

[보건복지부 제공]

aer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