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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윤정희 대전 유성구의원 벌금 90만원

송고시간2019-0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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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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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소속 윤정희(52) 대전 유성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천여만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천600여만원 등 모두 8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락 신고 금액이 큰 점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고형이 무거워야 한다"면서도 "윤 의원은 비례대표로 재산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점을 고려해 해당 주민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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