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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금투자 사기행각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송고시간2019-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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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 수익 내주겠다" 속여…3년간 약 70명 피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유사 수신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70명으로부터 230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여 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는 금을 사고판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는 30년간 금은방을 운영한 아버지의 신뢰를 등에 업고 투자자들의 환심을 샀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씨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최대 22억원을 그에게 맡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지만, 2016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투자 수익은 물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지난해 1월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오랜 사기 행각은 끝이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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