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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KT, 인터넷전화 개통·AS 등 4천여명 불법파견"

송고시간2019-0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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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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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KT 새노조는 14일 KT가 인터넷 전화 개통을 포함한 일부 업무를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온 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이날 KT 계열사인 KT서비스 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한 노동 비용 절감 과정에서 KT와 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KT는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애프터서비스(AS),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을) KT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KT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용역 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일조차도 KT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등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년 동안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노조는 "2017∼2018년 2년 동안 KT서비스에서는 9명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고 이 중 6명이 사망했다"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KT 정규직이 KT서비스 직원에게 상시적으로 (인터넷 전화) 개통과 AS 지시를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새노조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인력은 인터넷 전화 개통과 통신상품 판매 등을 하는 계열사 KT서비스 남부·북부와 KTcs, 사무 업무를 하는 파견업체 노동자로, 모두 합하면 4천여명에 달한다.

KT 새노조는 KTcs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파견업체와 KT서비스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각각 13일과 이날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KT 새노조의 불법파견 주장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일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KT는 고객서비스 업무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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