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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안가·목장지 등 난개발 방지…550만㎡ 한시 개발제한

송고시간2019-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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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여수시]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으로 면적은 559만7천여㎡다.

2년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구간별로는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구간 179만1천346㎡와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등 도로변과 해안가 380만5천938㎡다.

무슬목 목장용지 70만9천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 기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해제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6월이면 국지도가 모두 개통하고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전에 한시적으로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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