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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노조 "시급 1만2천원, 고용안정 보장해야"

송고시간2019-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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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에게 시급 1만2천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재가방문 요양노동자 2019년 요구 기자회견
재가방문 요양노동자 2019년 요구 기자회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19년 요구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gaonnuri@yna.co.kr

경기지부는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의 표준임금 중 시급은 1만1천937원인데 여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포함돼 있고 센터별, 지자체별로 시급과 수당체계도 달라 처우가 엉망이라고 경기지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고용 안정, 표준임금을 준수하도록 재가센터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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