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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으로 15억 손해"…한국GM,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송고시간2019-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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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당시 파업은 합법…사측 피해 규모 인정할 수 없어"

한국GM 노사갈등(CG)
한국GM 노사갈등(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과 임한택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GM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반조와 후반조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사측과 산업은행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 이해당사자인 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례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행정지도 결정이 나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벌였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파업을 벌였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파업 당일 전날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 파업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찬반투표와 중노위 쟁의조정절차 등을 밟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소식지를 통해 "불법 파업은 회사의 주장뿐으로 당시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고 파업의 원인도 회사가 제공했다"며 "파업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인 데다 내수용 차량 재고가 수천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고정비를 절감한 만큼 사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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