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송고시간2019-02-14 1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시장 지시를 보건소장 등에 전달"…당사자는 혐의 부인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 xanadu@yna.co.kr

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사필귀정할 것"…첫 공판 4시간 공방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R2IN0QFIV0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다.

ky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