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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 방안 수용 못해…법적조치 강구"

송고시간2019-0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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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상장회사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4일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표준 감사시간은 가이드라인의 일종임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은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되는 등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한도를 최초 3년간은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표준감사시간 산출 모형을 추가 검증하고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의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감사시간 산출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회계사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제단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 요구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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