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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권력기관 개혁, 밥그릇보다 국민안전과 인권 우선해야

송고시간2019-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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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입법과 시행 로드맵이다.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논의된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난제도 많다.

자치경찰제와 연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될 만큼 논의됐는데도 여전히 진통 중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반박하고 경찰이 재반박하는 양상이다. 게슈타포나 중국 공안에 상대를 비유하는 감정싸움도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한 모습이 있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권에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을 검찰 길들이기로 몰아 정쟁화하거나, 여기에 편승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논의 역시 더 늦추지 말고 매듭지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경찰은 미덥지 못하다는 시선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조직이 나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생활 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을 맡는다. 성폭력이나 학교·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권, 공무집행방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맡는다. 검찰이 지적하는 경찰의 공룡화와 인권침해 가능성은 근거가 없지 않다. 시도 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갖게 되면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거나 토호세력과 결탁할 우려도 있다. 민생 치안서비스를 담당할 자치경찰의 수사력 등 역량과 인권 감수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직이 될 자치경찰을 기피하는 경찰 내부 동요도 해결과제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과 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혁의 본래 취지를 간직한 가운데 해당 기관과 국회는 생산적인 입법 작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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