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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송고시간2019-0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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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lhd4dnYOFs

(서울=연합뉴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환경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박서진>

[영상]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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