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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비위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19-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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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5개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금 감사 결과 공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사망한 장애인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세금을 감면받거나 지역아동센터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운영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광주시 감사에서 9건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보조금 컨설팅 감사결과를 14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보조금 부당 지급 여부 등을 기획 조사한 이번 감사에서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기관경고 5건, 영업정지 2건 등 총 9건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또 총 3건의 지적사항, 1건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5억6천66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함께 했다.

감사위원회는 2008년 숨진 장애인 자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7년에 자녀의 인감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차를 사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878만원을 감면받은 A씨를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 아동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운영비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3개 센터에는 수사 의뢰 등 조치와 함께 7천43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 내용과 실종자료 등을 현재 사회복지 수급자와 대조해 사망한 이후에도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공공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215명에 4천609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상속자 151명에 대해서도 9천6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자치구가 관리하는 2000년 이후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 3만9천906명의 재산을 보건복지부 등에 일괄 조회한 결과 명의 이전이 안 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자치구 등과 협의해 상속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용을 상속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감사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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