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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조사에 피해자·유가족 진술 반영…22일 면담조사

송고시간2019-0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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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용산대책위 실무회의서 결정…사실상 참고인 조사 방식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관계자들이 진상규명과 당시 진압 작전을 지시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용산참사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진술을 조사결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4일 오후 2시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이달 22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실무회의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식으로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면담조사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진술을 조사결과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사실상 수사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주요 참고인 진술처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대책위 측은 용산참사 조사팀의 인원이 상당수 변경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면담조사가 새로 시작된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3월 31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 상태로는 제시간 안에 충실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서 진상조사 과정에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단 용산 참사 조사팀은 팀원을 대폭 교체하는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조사가 잠시 중단됐었다.

진상조사단과 대책위는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향후 몇 차례 실무회의 등을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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