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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매점 2곳 운영권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맡기기로

송고시간2019-02-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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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평균 연 2억 원대 수익이 예상되는 한강변 매점의 운영권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경쟁입찰 예정인 한강공원 매점 11곳 중 2곳을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세운 복지사업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넘긴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점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배려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 매점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강매점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실제 경쟁입찰에서 독립유공자가 운영권을 따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매점이 총 29개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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