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릉 펜션사고 막자'…건축법개정 요구안 전달
송고시간2019-02-17 16:02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지난해 말 일어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에게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복자 의원은 요구안에 건축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 시 온돌설치확인서를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게 해 더 지자체가 더 안전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감리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 자격자의 시공 여부를 알기 어렵다.
김 의원은 경찰의 강릉 펜션사고 수사 결과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15일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7 1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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