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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릉 펜션사고 막자'…건축법개정 요구안 전달

송고시간2019-0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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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왼쪽 세 번째)이 지난해 말 일어난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복자 의원 제공]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왼쪽 세 번째)이 지난해 말 일어난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복자 의원 제공]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지난해 말 일어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에게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복자 의원은 요구안에 건축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 시 온돌설치확인서를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게 해 더 지자체가 더 안전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감리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 자격자의 시공 여부를 알기 어렵다.

김 의원은 경찰의 강릉 펜션사고 수사 결과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15일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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