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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가스안전공사 간부에 수억원 건넨 이통사 직원 구속

송고시간2019-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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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간부는 필리핀으로 출국…인터폴 적색 수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통신 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가스안전공사의 음성군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공사 간부급 직원인 B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 설비 사업자·유지 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경찰은 통신 회선 사업자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돈을 받은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뇌물 액수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은 가스안전공사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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