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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신고리 5·6호기 방사선영향평가 다시 하라"

송고시간2019-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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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울산 탈핵단체
구호 외치는 울산 탈핵단체

(울산=연합뉴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8일 울산시청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8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 자료를 보면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인 피폭선량 평가, 주민 보호 대책 등의 기재가 누락돼있어 법원이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다시 건설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4년의 세월과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전력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 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천492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한수원, 지자체, 정부는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선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위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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