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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핵소추 엄중인식…국회권한에 입장밝히는 건 부적절"

송고시간2019-02-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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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의 '법관 탄핵소추' 질의에 입장문 전달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2019.2.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일부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에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묻는 요구서를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과 관련, "탄핵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은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어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밝혔듯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청구와 재판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울러 향후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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