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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일단 실패…논의 하루 연장(종합)

송고시간2019-02-1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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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의견 접근…"건강권 침해·오남용 방지안 의견 대립"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당사자 논의 하루 더 연장"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당사자 논의 하루 더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지헌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라톤 담판을 벌였으나 일단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를 하루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의의 불씨는 남겨뒀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는 18일 오후 시작해 약 10시간 동안 이어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야 끝났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결과는...
탄력근로제 확대...결과는...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날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이철수 위원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는 민노총 등 장내 정리를 이유로 2시간 20분여 뒤에 열렸다.
왼쪽부터 김용근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철수 위원장, 정문주 위원(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이철수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이 위원장이 회의장에서는 항의 서한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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