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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송고시간2019-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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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홍일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홍일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홍일(더불어민주당·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19일 "'광주시 학교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이 문화예술의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4년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 문화예술 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육주간 운영과 교육행사 개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공간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광주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문화의 도시 광주라는 말에 걸맞는 문화인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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