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가위로 화물차 35대 '차량털이범' 구속…"생계비 때문에"

송고시간2019-02-19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보장치 없고 열쇠 구멍 돌출된 화물차 노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가위를 이용해 잠긴 차 문을 열고 35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 모(31)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등지와 경기 안양, 군포 등에서 화물차 35대의 잠긴 문을 열고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동작구의 한 주택가에 소형 화물차 안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금반지가 도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그가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우나 앞에서 잠복 수사 중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25㎝ 길이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 가위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은 열쇠 구멍이 돌출된 형태인 화물차였다. 김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난경보장치가 없는 낡은 중형 화물차를 주로 골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인에게서 가위를 이용해 차문을 여는 기술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xrP6fu4gh0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여 이 사건 외에도 34차례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고 김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를 생계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훔친 400여만원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차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습범으로, 2015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