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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타다' 고발한 택시업계…혁신성장 발목 잡는 것 아닌가

송고시간2019-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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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모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온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승인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까지 걸고넘어진 꼴이다.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의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한 것 자체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 알선이나 파견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입법 취지는 장거리 운행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유사택시처럼 영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운수 사업법 4조, 34조에는 여객운송사업 운영조건과 유상운송 금지조건을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타다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를 적법한 영업행위로 승인한 상태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입법 취지'보다는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타다'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택시업계의 반대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비스 개시 넉 달 만에 호출 건수가 200배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며 고발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고발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밥그릇 챙기기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호출 건수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손님 골라 태우기, 난폭 운전, 불친절한 태도 등은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타다'는 승차 거부도 없고, 사전에 목적지도 묻지 않으며, 호출하면 반드시 온다는 믿음까지 준다. 이러니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들이 결합한 승차 공유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보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이미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십 년 전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법 조항에 마냥 매달려서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쏘카 이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더라도 승차공유가 대세라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아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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