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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구속

송고시간2019-02-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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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황재하기자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판사 출신 변호사가 교도소나 구치소의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된 김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천100만 원씩 총 3천3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13년 동안 판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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