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개가 '쏜' 총에 맞은 개 주인, 총기허가증 회수 정당"

송고시간2019-02-20 00:0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獨법원 "앞으로도 총기 부주의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독일 법원은 19일 장전해 둔 소총의 방아쇠를 개가 당기는 바람에 이에 맞아 부상한 개 주인은 총기 소유 면허증을 소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총기 사고(PG)
총기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독일 뮌헨행정법원은 이날 당국이 사냥허가증과 함께 총기 소유허가증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개 주인이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했다.

사냥에 심취해 있는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차 안에 소총을 장전한 채 놔뒀다가 개가 방아쇠를 당겨 총이 발사되면서 팔에 총상을 입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남성은 앞으로도 총기와 탄약을 부주의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 남성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독일 법원의 재판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독일 법원의 재판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bings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