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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파열 폭행 청원 글 일부 거짓" 주장…진실공방

송고시간2019-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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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아빠 "해외여행 안 갔고 무릎 꿇고 사죄"

피해 학생 엄마 청원 글 이틀 새 14만명 넘게 동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공분을 산 '장 파열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 병원에 찾아가 사죄했는데도 피해 학생 엄마가 일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아빠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1575)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죄인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많은 부분까지 지탄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본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아빠는 사건 발단에 대해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궁금해해 비밀로 해 달라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얘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사과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발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한 대 가격한 것"이라며 "이후 친구들이 화해시켜 줘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고 피해 학생 엄마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도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한 것"이라며 "아들은 당시 키 169㎝에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인 데다 이종격투기는 한 적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이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거짓말을 듣고 와 피해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닌 탓에 수술이 늦어졌다는 피해 학생 엄마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장 파열 폭행' 청원 공방…"억울하다" vs "일부 사실과 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Ibh-mlhUOk

이 아빠는 "피해 학생이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원 글에는 피해 학생 측과 합의되지 않아 1∼2심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고 학교공제회와 검찰에서 치료비를 받아 가 5천100만원을 변제했으며 합의금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글이 올라오자 '이렇게 다른 사건일 수 있나…참담하네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반박 청원은 아닌 것 같다', '내막은 두 가족이 더 잘 알 거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가해 학생 아빠의 글은 반나절 만인 20일 오전 9시 현재 45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0372)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이 엄마는 아들이 동급생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가해 학생은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엄마의 글은 이틀 새 14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한편 연합뉴스 확인 결과 당시 이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학교 밖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며 "소방관인 아버지도 고위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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