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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로 24시간 민원상담, IoT로 범죄피해자 보호

송고시간2019-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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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 IT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 선정

IoT 기반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념도
IoT 기반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24시간 민원상담 제공,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보호, 블록체인 기술 기반 수출 통관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블록체인 IT 신기술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이다.

민원상담은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텍스트 기반 '챗봇' 서비스는 고령층 등 정보화 취약 계층은 접근이 어렵고 제공 분야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민원상담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음성 상담 기능을 추가해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범죄피해자-가해자 격리 시스템은 IoT로 더욱 정교화한다.

지금은 범죄피해자가 미리 등록해둔 주소지를 벗어나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파악과 추적이 어렵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IoT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블록체인 수출통관 시스템은 상품·판매·배송 정보를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통관 소요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행안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3개 추진과제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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