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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 25일께 이동제한 해제…위기단계 낮춰

송고시간2019-0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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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1개월 연장…비상태세 유지

"방역이 최선"
"방역이 최선"

(화순=연합뉴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이날 관내 생축사업장과 가축시장, 도축가공시설 등 축산시설 44개소와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과 우제류 사육농장 1만530개소 등 총 1만574개소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2019.2.7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chog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25일께 해제되고, 구제역 위기단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진단하고, 이 같은 추후 대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안성과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 지역인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를 임상·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이동제한 시기는 25일께로 예상되지만, 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성과 충주의 이동제한 범위는 14일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 농가 3㎞ 이내로 조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 백신 접종 후 21일 경과 ▲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 구제역 발생 농장 살처분·소독조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도 풀리면 이와 맞물려 구제역 위기단계 역시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간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동제한이 풀리더라도 이달 말까지인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다음 달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새에 의한 AI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까지는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주의' 단계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구제역 발생지인 안성과 충주에 대해서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이 외의 지역은 22일부터 가축시장이 다시 문을 연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는 구제역·AI 위험시기이다"라며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 접종, 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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