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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1보)

송고시간2019-0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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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황영철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0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영철 의원, 미소는 짓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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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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