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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소명할 듯

송고시간2019-02-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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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측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vs 검찰 "혐의 중대" 맞설 듯

양승태, 검찰·법원 모두 포토라인 패싱
양승태, 검찰·법원 모두 포토라인 패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2019.1.2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조기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또 이미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다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26일 보석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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