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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영리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송고시간2019-0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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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공문 보내…도, 논의 후 청문 돌입 전 입장 결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영리병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가능?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 측은 26일 공문을 보내 내달 3월 4일로 예정한 병원 개원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한다.

녹지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개설 시한은 오는 3월 4일이다.

개원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 운영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설립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문 결과 최악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는 녹지그룹 측의 공문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쳐 녹지 측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청문 돌입 전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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