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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게시물, 구체적으로 특정해 삭제요청 해야"

송고시간2019-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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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URL·검색어 제시만으로는 부족…일일이 찾아 삭제하기 어려워"

저작권 위반 (PG)
저작권 위반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나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히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 등의 URL이나 검색어만을 제시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서 조치하라는 식의 삭제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인 옛 다음카카오(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됐더라도 피해자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포털사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침해당한 저작물이 동영상인 경우에는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만 제시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기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촬영한 당구강좌 동영상이 다음카카오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카카오는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알려달라고 통했지만, A씨는 동영상이 게시된 카페 URL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어만 제시하면서 재차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다음카카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A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카페 URL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포털사에 동영상을 삭제하고 적절한 차단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반드시 침해 게시물이 URL로 특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카카오에 2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특정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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