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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으로 애완견 7마리 죽인 뒤 사체 훔쳐

송고시간2019-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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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범행 장면
김씨 범행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맹독성 농약으로 남의 반려견을 죽인 뒤 사체를 훔쳐간 혐의(절도)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께 부산 강서구 엘코델타시티 공사현장에서 A(45)씨 소유의 반려견에게 맹독성 농약을 뿌린 음식물을 먹여 죽인 뒤 사체를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8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변에 7일간 잠복근무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가 체포되며 8번째 범죄 피해를 볼 뻔한 반려견은 목숨을 건졌지만, 앞선 7마리는 모두 숨졌다.

경찰은 김씨 차 안에서 개들에게 먹인 농약 섞은 고기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면서 "개 사체를 무엇에 쓰려고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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