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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로 손목 절단한 인터넷 설치기사는 '제2 김용균 참사'"

송고시간2019-03-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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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KT서비스노조, KT 황창규 회장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KT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KT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KT서비스노조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KT 황창규 회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4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달 9일 경남 진주에서 작업하다가 감전 사고로 손목을 절단한 인터넷 설치기사 사례는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KT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감전사고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 의무, 전선에 근접해 작업할 때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업주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 황창규 회장과 KT서비스 남부·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9일 KT의 개통과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KT서비스남부 직원 하모(31)씨가 작업 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됐다"며 "3명의 자녀를 둔 하씨는 감전 후 30분 이상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KT 자회사 소속인 하씨가 2인 1조 작업을 하는 KT 본사 정규직 직원이 아니어서 사고 직후에도 방치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객 독촉에 시달리는 현장 기술직은 위험작업에 내몰리게 되고 제2, 제3의 김용균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며 "작년 한 해 KT 개통, AS 현장에서 사망자는 3명이며 매년 5명 이상의 중대 상해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이 주장하는 안전교육과 작업중지 프로세스는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말장난이고 법적·도덕적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그렇기에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는 작동 중인 레일 위에 올라가야 했고, 진주의 31살 가장은 3만 볼트 변압기를 건드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T 자회사인 KT서비스 핵심임원은 KT 직원이어서 당연히 KT 이익을 위해 일한다"며 "고비용이 요구되는 시스템 변경과 적정인원 확보, 적정 작업량, 안전을 위한 고가 장비구입보다 현장 직원의 죽음이 KT의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는 회장 월권 등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의 임명권을 회장이 휘두르는 KT의 잘못된 사외이사제에서 발생하므로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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